긴급공지 안내입니다~
1. 귀사의 일익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
2. 개인 정보보호법 개정
(2014.8.7.
시행
)
으로
CMS
업무처리 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처리가
금지되었습니다
.
“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
로 적발시 과태료 부과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1
회 적발시
600
만원
, 3
회
2400
만원 과태료 부과됨
)
3.
따라서 할부약정서상
자동이체란의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하오니
각 판매대리점에서는
할부약정서상 자동이체란의 생년월일
(
주민등록상
)
로 기재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2014
년
8
월
7
일부터 할부약정서상 자동이체란의 주민번호가 기재되어
접수될 경우 접수불가
하오니 협조바랍니다
.
5.
시행일자
: 2014
년
8
월
7
일
(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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