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캐피탈 재산세증빙(보증인 포함)의 입보조건
**설정률 관계없이 재산세 증빙시 기타 아래 하자사유만 아니면 증빙 인정**
현재 타금융사의 재산세증빙(보증인 포함) 입보의 조건은 신용조회시 정상자이면서, 재산세를
납부하는 자이어야 하며, 본인or보증인 소유 물건지의 설정이 70%이상일 경우에는 진행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현대캐피탈의 재산세증빙(보증인)의 경우, 신용조회시 정상자이면서, 재산세를
납부하는 자는 모두 가능합니다. 단, 법적제한(압류, 가압류, 경매진 등), 가등기, 가처분,
개인설정 등이 없어야 합니다.
업무내용상 제휴점에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되며, 제휴점주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판매처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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