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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제목 : ■ 단독세대주 접수시 첨부서류 변경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6.07.05




    ■■ 변경전 ■■

    ● 단독세대주 일 경우 초본만 들어올 경우 접수 가능.

    ■■ 변경후 ■■
    ※ (주)대우캐피탈 심의결과 단독세대주에 대하여 첨부서류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였습니다.

    ●단독세대주 일 경우 사업주만 접수 가능합니다.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초본(주소지 이력 포함)
    - 제품설치사진
      (간판과 건물 or 업장이 보이는 사진)


    * 단독세대주 일 경우 잦은 문제 발생으로 인하여 2006년 7월 부터
    (주)대우캐피탈에서 이러한 결정이 확정 되였습니다.
    저희쪽에서 최대한 첨부서류 자제를 위해 노력 하였으나
    본사 결정이라 부득이 하게 위와 같이 결정된 점 죄송합니다.    



    ■ 오류수정 내용 관리자 2006.07.05
    ■ 구비서류 변경내용 관리자 2006.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