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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제목 : ■ 대우캐피탈 - 신용미달로 인한 보증인 입보시 첨부서류 변경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7.07.16




     

      대우캐피탈 접수서류중 신용등급미달로 보증인이 입보될시에 첨부서류가 변동이 생겨 공지합니다.

     

      기존의 첨부서류는 신용등급미달로 보증인이 입보될시에  기본서류에서 보증인의 구비서류(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만 추가 되었으나, 앞으로는 계약자의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가 징구되기 때문에 약정서상의 날인도 인감도장으로 하셔야 합니다.

     

      ex) 개인사업자 등급미달에 의한 보증인 입보시 필요서류

            - 할부/리스약정서, 계약자 신분증 사본, 계좌 사본, 주민등록 등본 원본, 인감증명서 원본,

              보증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원본, 인감증명서 원본, 사업자등록증, 매매계약서(할부시만)

     

      보증인이 입보되는 모든 경우에  계약자의 인감증명서가 필히 첨부되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현대캐피탈 할부이용 안내 관리자 2007.07.18
    대우캐피탈 단독세대주 접수에 대한 건 관리자 2007.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