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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제목 : 대우캐피탈 단독세대주 접수에 대한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7.07.04




     

    단독세대주의 경우, 유동성의 가능이 많고, 기존 단독세대주접수건의 경우 연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보니 채권회수에 어려움이 있어 금융사에서 접수를 꺼려하는 상황입니다.  접수불가 상황까지 얘기가 나왔으나, 고객특성상 단독세대로 나와 계시면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많아, 대우캐피탈과 절충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접수 방식에서 약간의 변동이 있으며, 추가 첨부되는 서류로 영업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단독세대주의 경우는 특수한 경우라 생각하시고 업무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변경전

    초본 추가첨부, 말소이력자는 재산세보증인 입보

    변경후

    초본, 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추가첨부

    (말소이력자는 접수 불가)

    재산세 보증인 입보(말소이력자는 접수 불가)

     

     ※ 삼성캐피탈은 단독세대주 기존대로 접수 가능.

     ※ 7월 중순경부터 추가 금융사 리스 및 할부 상품이 계획되어있습니다.

        기존 사용하시던 금융사보다 더 편리하게 만들어 관리할 예정입니다.

        문의는 저희회사에 문의주시면 문의순서대로 금융사를 사용케 해 드릴예정입니다.

        귀뚜라미홈시스 가족여러분에 많은 관심 부탁 드리옵니다.


                                         2007년   7월   3일


      대우캐피탈 A/G

    (주)할부금융센터 비앤에프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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