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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제목 : ■ 신용조회 변경내용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7.01.03




    2007년도 신용조회 변경

    2007년 1월 부터 아래 내용(위법에 대한처벌[32조]) 인하여 신용조회시

    신용정보동의서를 작성. 제출시에만 신용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용조회동의서는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작성 후 팩스접수 하시면 됩니다.

    ※ 위법에 대한 처벌 (제32조)
    고객의 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징구 없이 대출상담 업무 진행시 행위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며 동 행위자를 고용한 법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함.
    ■ 토요일 근무 관리자 2007.02.05
    ■ 사무실이전 관리자 2006.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