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 ■ 구비서류 변경내용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6.06.23 변경전. 1천만원 이상 할부약정시 보증인1인 대한 재산세서류 면제. 변경후. 1천만원 이상 할부약정시 보증인1인 대한 재산세서류 첨부. 메인 페이지 "할부금융운영"에 구비서류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단독세대주 접수시 첨부서류 변경 관리자 2006.07.05 ■ 홈페이지 오픈 관리자 2006.06.23